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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제도 개선] 외국자회사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적용대상 확대 방안이 법인세법 시행령에 반영 및 공포
2025.02.28 10:47
  • 작성자 류형근
  • 조회 383

협회의 세제 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1.16)하고, 

법인세법 등의 일부개정시행령(안) 관련 입법예고(1.17~2.5), 재입법예고(2.13~2.14), 법제처심사완료(2.19), 차관회의(2.21), 국무회의(2.25)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자로 지난 협회의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관련 개선 건의사항인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적용대상 확대 방안*이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350호]에 반영 및 공포되었습니다.


* 특정외국법인인 외국자회사를 통해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투자·출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익잉여금 처분 등)은 익금불산입

위 관련해서 협회가 '24.10월부터 추진했었던 동 세제 개선과제 대정부 건의 추진결과를 공유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사의 세무 관련 담당자분들께도 소식 전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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