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제도 개선] 외국자회사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적용대상 확대 방안이 법인세법 시행령에 반영 및 공포
2025.02.28 10:47- 작성자 류형근
- 조회 383
협회의 세제 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1.16)하고,
법인세법 등의 일부개정시행령(안) 관련 입법예고(1.17~2.5), 재입법예고(2.13~2.14), 법제처심사완료(2.19), 차관회의(2.21), 국무회의(2.25)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자로 지난 협회의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관련 개선 건의사항인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적용대상 확대 방안*이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350호]에 반영 및 공포되었습니다.
* 특정외국법인인 외국자회사를 통해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투자·출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익잉여금 처분 등)은 익금불산입
위 관련해서 협회가 '24.10월부터 추진했었던 동 세제 개선과제 대정부 건의 추진결과를 공유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사의 세무 관련 담당자분들께도 소식 전달 부탁드립니다.)
- 파일1 250228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개선과제 대정부 건의 추진결과_해자협.hwp (파일크기 : 92.0K / 다운로드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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