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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광장 에너지 전환 시대, 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가 함께합니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목적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원안보 추진체계와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의 관리, 위기대응체계 및
긴급대응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자원안보

핵심자원을 안정적인 가격에 중단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상시 및 비상시 대응능력을 확보하고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 및 관리하는 것

자원안보위기

핵심자원의 안정적 공급능력이 제한되거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국민생활, 경제활동 또는 산업생산에
심각한 지장·위해 발생 또는 우려로 국가의 긴급 대처 필요 상황

핵심자원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경제활동 또는 산업생산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큰 자원 등

1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수소, 그 밖의 에너지원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원

2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핵심광물

3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재·부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재·부품

공급망

핵심자원의 생산·수입·전환·가공·수송·저장·판매 등 국내외에서 핵심자원을 획득하고 중간 또는 최종 수요자에게 이르기까지의 연결망

공급기반시설

핵심자원을 생산·수입·전환·가공·수송·저장·판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공급기관

핵심자원 생산·수입·전환·가공·수송·저장·판매 수행하거나 공급기반시설 설치·운영·관리하는 기관 등

공공공급기관과 민간공급기관으로 구분

구성

자원안보추진 체계, 자원안보위기 대비, 자원안보위기 대응, 자원안보에 관한 특례, 자원안보 기반 구축 등으로 구성

자원안보위기 대비

국가자원안보의 진단·평가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 관련 사항의 정기적 진단·평가 의무

1자원안보의 현황 및 추이 2국내외 자원안보 위험요인 3자원안보위기 대응역량 4핵심자원의 공급망 취약점 및 대응방안 등
공급망 점검·분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기관의 장은 산업부 요청에 따라 핵심자원의 수급 및 공급기반시설 운영 등 공급망에 대한 취약점을 점검·분석하고 결과를 보고

비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기관에게 핵심자원에 대한 비축 의무 부과

민간공급기관의 비축의무는 공공공급기관과 합의 시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공급기관이 대행 가능

비상동원광산의 지정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핵심자원을 생산·가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광산 및 시설 지정 가능

재자원화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핵심자원의 재자원화를 촉진하는 시책 수립·시행

핵심자원 대체물질의 개발

핵심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의 개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자원안보위기 대응

위기대응체계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 자원안보위기 대책본부 구성, 자원안보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 대응 훈련 실시 등

수급관리 긴급대응

위기 시 해외개발핵심자원의 반입명령, 비축자원의 방출·사용, 비상동원광산의 채굴, 핵심자원의 할당·공급기반시설의 가동 등 수급안정 조치, 핵심자원 판매가격의 최고액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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