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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광장 에너지 전환 시대, 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가 함께합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목적

해외자원의 개발을 추진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대외경제협력의 증진에 기여(‘78.12.5 제정)

해외자원의 범위

금광·은광·동광·연광·아연광·창연광·주석광·안티몬광·수은광·철광·크롬광·티타늄광·망간광·니켈광·텅스텐광·인광·알루미늄광·흑연·석탄·석유·운모·석면·유황·형석·석회석(대리석을 포함한다)·규사·규석·우라늄광·지르코늄광·염·카리광·백금광·코발트광·몰리브덴광·마그네슘광·금강석·고령토·사금·사석·사철·활석·희토류광·천연석고·사문석·루비·사파이어·바륨광·규조토·리튬·인듐 및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물

해외자원의 방법

대한민국 국민이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방법(해외현지법인을 통하여 개발하는 경우를 포함)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외국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여 개발하는 방법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외국인에게 개발자금을 융자하여 개발된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하는 방법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의 수립

해외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위해 매 5년마다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해외 자원개발에 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기본계획으로 아래 사항을 포함

  • 1해외자원개발의 추진 목표

  • 2해외자원개발을 위한 기술수준의 향상

  • 3해외자원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 4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정보유통의 원활화

  • 5해외자원개발에 관한 국제협력

  • 6해외자원개발의 합리적인 조정 및 관리

  • 7해외자원개발을 통한 비상시 자원수급의 안정성 확보 방안

  • 8기타 해외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해외자원개발 신고 절차

  • 1. 신고서 접수

    사업계획서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계약서(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이사회 결의서 - 해외자원개발을 주 업종으로 하는 회사가 아닌 경우

  • 2. 산업통상자원부 검토

    내부검토(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검토

  • 3. 신고 수리

    현행 신고제도는 사업착수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 판단이며, 법령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 신고 수리가 사업의 성공여부 및 유망성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신고된 사업도 실패사례는 많음

사업계획서 사업개요(광구 및 추진경위) / 사업성평가(기술, 경제성 및 평가의견) / 참여조건 및 형태 / 계약서 주요 내용 / 운영방안 및 자금소요계획 / 향후 추진계획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조성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촉진 및 원활한 수행을 위한 지원방식으로 보조, 융자, 조세특례 등 3가지 방법을 규정

보조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

해외자원개발에 따르는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비

해외자원개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업무에 소요되는 경비 등

융자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사 및 개발권리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금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토지의 임차 또는 매입 자금 등

조세특례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기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 등을 감면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에너지자원의 확보를 위한 재원으로 민간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펀드를 만들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도로,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투자회사 및 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주요 내용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설립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등록시 협의제도 도입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자산만을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특례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실시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재산 운용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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