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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에너지 전환 시대, 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가 함께합니다.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84년부터 석유·가스·광물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외 자원개발을 촉진하는데 소요되는 일부자금 융자 ※ 근거 : 해외자원개발사업법(제11조) 및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제6조)

특별융자 : 성공률이 낮은 탐사단계 사업에 지원, 사업 실패 시 융자원리금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는 융자(사업 성공 시에는 원리금 외에 특별부담금 징수)

일반융자 : 융자원리금의 감면이 수반되지 않는 일반적인 융자

융자절차

감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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