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84년부터 석유·가스·광물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외 자원개발을 촉진하는데 소요되는 일부자금 융자 ※ 근거 : 해외자원개발사업법(제11조) 및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제6조)
특별융자 : 성공률이 낮은 탐사단계 사업에 지원, 사업 실패 시 융자원리금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는 융자(사업 성공 시에는 원리금 외에 특별부담금 징수)
일반융자 : 융자원리금의 감면이 수반되지 않는 일반적인 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