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제도
해외자원개발사업 신고 제도
신고 대상자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해외 자원개발사업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 (변경신고)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해자법 제3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의 방법, 투자규모 및 투자 비율, 해외자원개발사업에 관한 계약의 상대방)을 변경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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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절차 |
1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서류를 해외자원정보시스템(www.koredis.or.kr)에 등록(신고대상자) 2구비서류 검토 및 필요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구비서류 보완 요청(산업부) 3구비서류 보완 완료 및 신고 공문 발송(신고대상자) 4신고 접수 및 검토(산업부) 5수리* 및 수리 통보(산업부) * 내부검토, 전문기관 검토 등을 거쳐 통상 신고 접수일로부터 2주 소요 해외자원정보시스템 바로가기 |
제출 서류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
해외자원개발사업 계획신고(변경신고) 공문 해외자원개발사업 계획신고(변경신고)서 사업계획서 1부(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변경사업계획서 1부도 포함)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사본 1부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1부 조직에 관한 법령 또는 이사회의 결의 등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자료 1부(해외자원개발사업이 주된 업무가 아닌 기관 또는 단체가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 변경사유서 1부(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 공동신고인의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6조제1항에 따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기 위하여 대표자를 정하여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