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제도
해외자원개발사업 보고 제도
보고 대상자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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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대상자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계약의 체결 및 변경, 사업의 착수 및 종료, 사업 진행 상황,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해외사업소의 설치 및 폐쇄, 해자법 제6조에 따라 신고된 공동신고인의 대표자 변경 |
보고 절차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 해당하는 서류를 해외자원정보시스템(www.koredis.or.kr)에 등록 및 보고 공문 산업부 발송(보고 대상자) * 보고 내용 중 사업진행상황은 반기별로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그 밖의 보고사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외자원정보시스템(www.koredis.or.kr)에 등록 해외자원정보시스템 바로가기 |
제출 서류
보고 사항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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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계약변경) * 해외자원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 |
해외자원개발 계약체결(계약변경) 보고서 계약서 사본 1부 변경계약서 사본 1부(계약변경을 하는 경우) |
계약해지(계약만료) * 해외자원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
해외자원개발 계약해지(계약만료) 보고서 |
해외사업소 설치(폐쇄) * 해외자원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 서식] |
해외사업소 설치(폐쇄) 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