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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제도

개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경제안보를 위해 핵심산업에 대한 국가 공급망 강화 및 공급망 사각지대 해소를 지원하고,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가 추진하는 경제안보품목 및 서비스의 안정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

지원대상 및 주요 지원분야

지원 대상

선도사업자 1) 가 공급망 안정화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제안보품목 2) ·서비스안정화 사업 3)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기금운용심의회가 인정하는 사업

주요 지원 분야

경제안보품목의 확보·공급

수입 다변화, 국산화를 위한 시설투자·운영

핵심 기술의 도입·개발·상용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물류·운송

공급망 위기 시 피해기업 긴급지원

1)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 서비스의 안정화 계획을 소관 부처에 제출하여 선정된 사업자
2) 대외의존도가 높으면서 경제안보 차원에서 국민 경제에 필수적인 핵심 물자 및 원재료
3) 안정적인 제공 및 운영이 어려울 경우, 경제안보품목의 생산 및 유통에 차질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서비스 및 기반시설
경제안보품목·서비스 관련 사항

경제안보품목·서비스는 공급망안정화법(제13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으므로, 소관부처별 문의하여 추진사업이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 필요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 02-3460-3322, https://www.sobujang.net(소부장넷)

기존 정부정책상 중요품목* : 수산화리튬, 인조(천연)흑연, 희토영구자석, 마그네슘괴, 니켈괴, 알루미늄, 티타늄, 팔라듐, 구리(동박),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수소, 핵심 광물 등 * 경제안보품목 해당 여부는 직접 확인 필요

금융지원 형태

  • 1시설자금대출

  • 2구매자금대출

  • 3기술자금대출

  • 4운영자금대출

  • 5투자자금대출

  • 6보증 및 투자

자원개발 사업의 기금지원 활용 예시

  • 시설자금대출

    A사의 국내 LNG 도입 터미널 건설사업 시설자금으로 건설자금 [90%]까지 지원

  • 투자자금대출

    B사의 이차전지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니켈 광산 및 니켈 제련소 투자 사업 투자자금으로 지분인수액의 [80%]까지 지원

  • 운영자금대출

    C사의 유·가스전 개발사업 운영자금으로 1회전 운영자금 지원 또는 3년 평균 매출의 [50%]이내 지원

  • 기술자금대출

    D사가 캐나다 기업으로부터 리튬 추출 기술 라이선스를 구입하여 자사 리튬광산에 적용하는 사업 기술자금으로 라이선스 구입비용 [90%]까지 지원

  • 구매자금대출

    E공사의 LNG 도입선 다변화 사업 구매자금으로 LNG 수입금액의 [90%]까지 지원

    F공사의 우라늄 도입선 다변화 사업 구매자금으로 우라늄 수입금액의 [90%]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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