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제도

개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경제안보를 위해 핵심산업에 대한 국가 공급망 강화 및 공급망 사각지대 해소를 지원하고,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가 추진하는 경제안보품목 및 서비스의 안정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
지원대상 및 주요 지원분야
지원 대상 |
선도사업자 1) 가 공급망 안정화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제안보품목 2) ·서비스안정화 사업 3)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기금운용심의회가 인정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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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원 분야 |
경제안보품목의 확보·공급 수입 다변화, 국산화를 위한 시설투자·운영 핵심 기술의 도입·개발·상용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물류·운송 공급망 위기 시 피해기업 긴급지원 |
경제안보품목·서비스는 공급망안정화법(제13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으므로, 소관부처별 문의하여 추진사업이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 필요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 02-3460-3322, https://www.sobujang.net(소부장넷)
기존 정부정책상 중요품목* : 수산화리튬, 인조(천연)흑연, 희토영구자석, 마그네슘괴, 니켈괴, 알루미늄, 티타늄, 팔라듐, 구리(동박),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수소, 핵심 광물 등 * 경제안보품목 해당 여부는 직접 확인 필요
금융지원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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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설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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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매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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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술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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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운영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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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투자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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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보증 및 투자
자원개발 사업의 기금지원 활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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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대출
A사의 국내 LNG 도입 터미널 건설사업 → 시설자금으로 건설자금 [90%]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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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금대출
B사의 이차전지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니켈 광산 및 니켈 제련소 투자 사업 → 투자자금으로 지분인수액의 [80%]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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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금대출
C사의 유·가스전 개발사업 → 운영자금으로 1회전 운영자금 지원 또는 3년 평균 매출의 [50%]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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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금대출
D사가 캐나다 기업으로부터 리튬 추출 기술 라이선스를 구입하여 자사 리튬광산에 적용하는 사업 → 기술자금으로 라이선스 구입비용 [90%]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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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금대출
E공사의 LNG 도입선 다변화 사업 → 구매자금으로 LNG 수입금액의 [90%]까지 지원
F공사의 우라늄 도입선 다변화 사업 → 구매자금으로 우라늄 수입금액의 [90%]까지 지원